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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본]
[주요경영상황공시] 집합투자기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
등록일
2022.09.29 09:58
글쓴이
김용한
조회
68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집합투자기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파일첨부 :
1.
집합투자기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(전면개정 2019.01.18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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